신한은행, 국내 최초 5억달러 규모 외화 후순위 기후채권 발행

입력 2022-04-07 13:46   수정 2022-04-07 13:52



신한은행이 5억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외화 후순위 채권을 국내 최초로 기후채권으로 공모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7일 발표했다.

기후채권은 국제기후채권기구(CBI)의 사전 인증을 획득하고 발행하는 녹색채권이다. 발행자금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프로젝트에만 사용해야 하며 가장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고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으로 꼽힌다.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신한은행이 10번째로 발행한 ESG 채권이다. 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1.85%를 가산한 고정 4.375%로 결정됐다. 발행 공모에는 BNP파리바 씨티 크레딧에그리꼴 크레디트스위스 HSBC JP모간 신한금융투자가 공동주간사로 참여했다.

투자자 구성은 지역별로 아시아 59%, 미국 25%, 유럽 16%다. 유형별로 따지면 자산운용사 69%, 보험사 23%, 국부펀드 4%, 은행 및 기타 4% 등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최초 기후채권 발행을 통해 ESG 전문 투자자들의 참여를 극대화해 경쟁력 있는 금리로 발행됐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후채권 발행을 통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했다"며 "외화 조달 측면에서 중장기 전략 목표인 투자자 저변 확대를 달성하고 조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로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ESG위원회를 신설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사업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2020년 9월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적도원칙에 가입했다. 적도원칙이란 환경 파괴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개발사업에는 금융 지원하지 않겠다는 글로벌 금융회사 간 협약이다. 적도 인근 국가에서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개발사업이 주로 벌어져 적도원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지난해 3월에는 탈석탄 경영을 선언했고, 지난 1월에는 ESG전략실을 신설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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